‘이낙연 신천지 연루’ 유튜버 강제조정 결렬…정식 재판

곽민재 2024. 4. 24.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불발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불발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또 이 대표에게는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안에 이의신청을 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신천지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정씨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표가 미국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지난해 7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