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퇴출 현실화…바이트댄스 "즉각 소송"
실제 이행까지는 수년 걸릴 듯
중국계 숏폼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중국 앱의 퇴출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다만 틱톡 금지법이 당장 발효되더라도 법안의 위헌 여부, 사업 인수 주체 등을 놓고 수년간 진통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늦은 밤 열린 본회의에서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 일명 ‘틱톡 금지법’을 포함한 대외 안보 패키지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 모두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24일 백악관으로 송부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대기하게 된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승인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온 만큼 이변 없이 법안이 발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이트댄스는 즉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 법조계에서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바이트댄스는 미국 연방 법원이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미 몬태나주가 도입한 틱톡 금지법에 대해 연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마이클 베커맨 틱톡 미주 지역 공공 책임자는 “부조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 금지법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가 1억7000만명을 웃돌 정도로 젊은층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90일 내 매각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틱톡이 없으면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이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틱톡 사용 금지로 인한 표심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틱톡 금지법은 당초 최초 미 하원에 상정됐을 때 매각 시한을 6개월로 뒀지만 대통령 재량으로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돼 통과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적어도 틱톡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오는 11월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룡’인 틱톡을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에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은 “틱톡 매각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초까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틱톡 매각의 최종 승인권자인 중국 정부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국가 안보 우려로 자국 앱이 퇴출된다면 알리·테무·쉬인 등도 비슷한 운명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각은 기술이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틱톡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틱톡의 소중한 알고리즘 및 데이터가 미국 손에 넘어가는 것을 중국 정부가 보고 있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틱톡이 매각되지 못하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미국 이용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은밀히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WSJ는 밝혔다. 사이버 보안 업체 넷블록스의 알프 토커 이사는 “이 경우 미국인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틱톡 측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성명에서 “이번 틱톡 금지법은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세계적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계기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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