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마의자 부당광고’ 세라젬 제재”…과징금 1억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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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를 한 세라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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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를 한 세라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 목재 부분의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헬스케어 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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