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환자 진료 전면 중단”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4.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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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 정책 항의해 사직”
“응급·중증·입원 환자는 제외”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매경DB)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 입원 환자 제외한 일반 환자 개별적 전면적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번아웃 예방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 비대위원장은 “서울대 비대위 주체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 정부는 (서울대 비대위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숫자를 제시할 때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대 비대위 수뇌부가 5월 1일자로 사직한다”며 “정부는 사직이 아니라고 겁주기 식으로 하지만 정말로 사직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2기 비대위는 소멸이 된다”고 말했다.

배우경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지난 3월 25일 저녁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26일부터 자발적으로 제출이 됐다”며 “그로부터 제출했던 30일이 지나면 민법상 사직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맞춰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사직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저희 몇 명은 5월 1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직 절차와 형식의 내용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다”며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대 비대위 교수들은 이와 무관하게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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