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30일 진료 중단…교수들 "의사 수, 우리 주도로 검증"

한영혜, 황수빈 2024. 4.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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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총회가 열리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의대 교수들이 회의실이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번아웃 예방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 비대위 주체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서울대 비대위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숫자를 제시할 때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수뇌부 교수들 “5월 1일 사직하겠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오후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방 비대위원장은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사직이 안된다면, 우리는 사직도 안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교수 ‘주1회 휴진·사직 결의’ 유감…환자 곁 지켜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인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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