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기 나선 美 바이든…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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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미 노동부는 23일(현지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568달러(약 4894만원)에서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약 6038만원)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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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미 노동부는 23일(현지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568달러(약 4894만원)에서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약 6038만원)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상한선이 5만8656달러(약 8071만원)로 올라간다.
노동부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급 기준으로는 10128달러, 연봉으로는 5만8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된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약 1억4782만원)에서 15만2000달러(약 2억915만원) 초과로 높였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은 이번 조치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보호를 복원하는 조치라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이 조치가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2배인 연봉 4만7000달러로 올렸으나 텍사스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정해진 것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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