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흉기로 찌르고 협박했지만…살인미수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14]

박상우 2024. 4. 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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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포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부위가 어깨였고 회수가 2회에 그쳤기에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중간에 차량 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또한 살인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치명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의 목이나 급소를 노렸거나 여러번 찔렀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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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혼하자는 아내 흉기로 찌르고 협박…法, 감금치상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법조계 "아내 저항 거셌다면 목 찔려 사망했을 수도…잘못된 선례 남길 수 있어 엄벌 필요"
"재판부, 치명상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급소 노렸거나 여러번 찔렀다면 실형"
"검찰, 상고 가능성 높지만 대법서 판결 바뀔 가능성 작어…감금치상죄 처벌수위 높아져야"
ⓒgettyimagesBank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포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급소가 아닌 어깨를 찔렀고 포박을 풀어줬기에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혼을 요구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동차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자"며 아내를 차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끈을 이용해 B씨의 목을 조르려 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뒤 준비해 온 끈으로 묶어 제압하고 차량 문을 닫은 뒤 유독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아내를 겁 줄 생각만 있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감금치상 혐의만을 인정했다. 인화물질을 태운 A씨가 앞문을 열었다 닫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차 내부 공기를 환기시킨데다 A씨가 스스로 포박을 풀어줬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신을 떠날까하는 두려움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gettyimagesBank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와 포박용 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계획적 범죄다.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했던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흉기로 어깨를 두 차례나 찔리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피해자의 저항이 거셌다면 목을 찔려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너무나도 난폭한 범죄인 만큼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부위가 어깨였고 회수가 2회에 그쳤기에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중간에 차량 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또한 살인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치명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의 목이나 급소를 노렸거나 여러번 찔렀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 피해자는 언제 또다시 범죄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한다"며 "감금치상죄는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러야 3년 이상에 형에 처할 정도로 형량이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평균수명이 82세로 늘어난 만큼 과거 평균수명 60세 기준으로 제정된 형법은 처벌 수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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