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尹장모 가석방 보류

박재현 2024. 4. 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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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다음 달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재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후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가 받은 '심사보류'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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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70% 이상 채워 심사대상에
최씨 “정쟁 대상 되는 것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다음 달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재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후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가 받은 ‘심사보류’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검찰 내외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결정을 내린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 절반 이상을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되는데,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지난달 법무부는 총 1223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해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부적격과 달리 심사보류 결정을 받으면 한달 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은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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