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월 국회는 협치 시험대, 野 본회의 직회부 입법 중단해야

2024. 4. 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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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협치를 얘기하면서 국회에선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뤄진다면 그건 협치가 아니라 이율배반적 정치다.

특히 국회 운영 및 입법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쥔 야당이 먼저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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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유공으로 인정할지, 어느 사람까지 유공자로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안 처리에만 급급하다보니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가맹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역시 본사와 점주 간에 과도한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형평성 문제 및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일수록 숙의를 거쳐 엄밀히 입법해야 하는데,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성급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일부만 수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우려됐던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국민이 여권을 심판한 건 독선적이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야당 마음대로 하라고 표를 몰아준 게 아니라 여야가 협치에 나서라고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

5월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을 땡처리하기 위한 국회가 아니다. 5월 국회는 여권의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추진되는 등 여야 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열리게 된다. 모처럼 마련된 좋은 기회를 살려나가려면 입법에 있어서도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논란이 많거나 숙의가 필요한 입법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적고 국민들한테 당장 급한 민생 입법에 우선 매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협치를 얘기하면서 국회에선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뤄진다면 그건 협치가 아니라 이율배반적 정치다. 협치는 대통령이나 여당만 해선 이뤄질 수 없고 야당도 호응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회 운영 및 입법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쥔 야당이 먼저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 5월엔 협치가 넘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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