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금광 캐는 中… 대사관 “불법채굴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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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주재 중국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이곳에서 불법으로 금을 채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코트디부아르 중국대사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어 홈페이지의 영사 알림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에서 불법으로 금을 캐지 말라고 중국 공민에게 알린다"며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합동 법 집행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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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합동 법 집행단 불법 금 채굴 단속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주재 중국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이곳에서 불법으로 금을 채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코트디부아르 중국대사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어 홈페이지의 영사 알림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에서 불법으로 금을 캐지 말라고 중국 공민에게 알린다”며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합동 법 집행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코트디부아르 광업법은 탐사 허가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대표에게만 영내 광물 채굴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공업 광업 활동이나 수작업 채굴은 코트디부아르 국적자, 대체로 자국 자본에 의해 출자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에만 허용된다.
대사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무허가, 혹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금 수집을 불법으로 규정한 사실을 엄중하게 상기시킨다”며 “중국 국적 기업과 직원은 대사관에 등록하고, 코트디부아르 광업법을 엄격히 지켜 권익‧재산 손실을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온스(28.3g)당 2400달러(약 330만원)를 넘어서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금값 고공행진의 진원지로 지목된 나라다. 금 채굴량이나 수입량에서 모두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중국의 금 수입량은 2800t을 넘겼다. 금융 투자자와 일반 소비자는 물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금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금 사랑’은 아프리카 금광까지 뻗어나갔다. 주코트디부아르 중국대사관이 이날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채금 금지’를 경고하는 영사 알림을 띄운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카카오 등 주요 농작물의 작황 부진으로 경제난을 겪으면서 금 채굴량을 늘렸다. 아프리카뉴스에이전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에서 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광업의 78%,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코트디부아르 중국대사관은 지난 1월 “코트디부아르의 연간 금 채굴량이 2012년 13t에서 2022년 48t으로 증가했다”며 “올해의 경우 50t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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