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산업계, 밸류업 보완 한목소리

최선을, 이병준 2024. 4. 24. 0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놓고 입장 교차


다음 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공시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서다. 재계는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들이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17건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건의했다.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이를 개선해 배당의 주주환원 효과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M&A 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 M&A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에선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기업들은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초 발표할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기업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의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주주보다 총수 이익을 우선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고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대책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수 지배구조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우려한다. 세부적으로는 무엇이 우수한 지배구조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다른 규제가 돼서 기업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발표할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강창모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금 흐름에 비해 과도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행동주의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기금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거버넌스”라고 밝혔다.

최선을·이병준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