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흉기 휘두른 父,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숨졌다
정혜정 2024. 4. 23. 20:28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 몸 위에 올라탄 상태였다.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반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등 부위에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발사해 검거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7시 31분쯤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테이저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때문인지, 심질환 등 지병 탓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평소 가족과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흉기에 다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상주 입는 걸 왜 고인 입히나” 대통령 염장이가 때린 ‘삼베옷’ | 중앙일보
- 침묵 깬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 중앙일보
- 러닝머신 아까워 못 버린다? "대신 1억 버렸네" 그의 팩폭 | 중앙일보
- 경기 직전 라운드걸 엉덩이 찼다…돌발행동한 파이터 결국 | 중앙일보
- "팔 지져 버린다" 후배 협박한 오재원…이승엽 "면목이 없다" | 중앙일보
- 폐업 모텔서 2년 된 시신 발견…기초수급 70만원 계속 지급됐다 | 중앙일보
- "말이 되나" 욕먹더니 결국…2000조원 드는 '빈살만 시티' 휘청 | 중앙일보
- 47t짜리 괴물이 걸어다니는 곳…항공우주도시의 반전 매력 | 중앙일보
- 악어 인형탈 쓴 부회장 "중년도 핏이죠"…영업익 132% 뛴 비결 | 중앙일보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 손흥민에 무례한 말…누군가 책임져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