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위에 교섭단체 추천 각 3인 임명' 규칙 개정안에 노조 "즉각 중단하라"

유진상 2024. 4.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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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등 18명이 발의안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놓고 노조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정당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원칙과 신뢰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부적정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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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의회 직원 인사에 교섭단체 개입은 인사권 장악 시"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등 18명이 발의안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놓고 노조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제안이유로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에는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3명씩 추천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의원)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그간 알게모르게 많은 인사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 하여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있지만 국회는 4급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시 이들이 내는 의견 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이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 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묵묵히 일하고있는 모든 의회 근무자들의 사기저하 및 능력보다는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정당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원칙과 신뢰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부적정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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