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바다 빠트려 숨지게 한 10대·20대 등 3명 기소

김영균 2024. 4. 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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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자고 바다로 데려간 지적장애인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유인해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와 10대 등 2명이 구속돼고, 이를 방조한 10대 여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경에서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 조사한 뒤 살인과 살인방조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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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검찰, 3명 추가 조사 뒤 살인과 살인방조죄 적용


낚시하자고 바다로 데려간 지적장애인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유인해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와 10대 등 2명이 구속돼고, 이를 방조한 10대 여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경에서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 조사한 뒤 살인과 살인방조죄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살인 혐의로 A씨(20)와 고등학생 B군(16)을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양(14)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낚시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했고, 겁에 질려 거부하자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를 믿고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회로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군과 C양이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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