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치고 캠핑하는 ‘차박’ 앞으로 과태료 문다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4.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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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50만원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제4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무단 주차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등 야영이나 취사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후 도심에서는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국토부가 개정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기 어려웠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처음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0만원이지만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등이다. 시행일은 9월 10일이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된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등 건축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 공급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 전용 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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