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더모아 사용처 소명하라”… ‘5999원 결제’하다 뜨끔

김준희 2024. 4. 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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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의 비정상 거래 포인트 회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약관을 변경한 데 이어 일부 고객들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신한카드는 23일 일부 더모아 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카드 이용정지와 관련된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5999원을 결제해 999원을 무제한 적립하면서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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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객에 ‘사용처 소명’ 요구
비정상 거래 포인트 회수 수순
일각선 “과도한 요구… 집단소송 불사”
사진=뉴시스

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의 비정상 거래 포인트 회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약관을 변경한 데 이어 일부 고객들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부정 사용으로 판단한 고객에 대해 포인트를 회수하고 사실상 거래를 정지시키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는 23일 일부 더모아 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카드 이용정지와 관련된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자의 요지는 그동안 이용한 카드 사용 명세가 적정거래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달 30일자로 더모아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거래 소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카드는 안내 문자에서 “거래 중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고객님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가맹점 간 거리 차이에도 거래 시간 간격이 지나치게 짧거나, 한 거래를 여러 카드로 나눈 일명 ‘쪼개기 결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다. 하나의 거래를 분할 결제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상 인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의심 사용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분께만 연락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공지한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약관 개정에 근거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명 안내를 받은 일부 고객들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품 구매내역 등을 인증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인 데다 약관 변경 전 사용 건까지 들여다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응하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는 약 1500명이 모였다. 이 중 일부는 카드 사용이 정지되면 집단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은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줘 ‘알짜카드’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5999원을 결제해 999원을 무제한 적립하면서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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