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면서 발전 수익 얻는다…‘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정은혜 2024. 4.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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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중앙포토

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농가 소득 높이고 NDC 목표 달성에 기여”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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