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차전지산업 지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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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민주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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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민주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육성계획수립·시행 △실태조사 △육성사업명시 △기업유치지원 △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산·학·연 협력 구조 구축과 연구개발 등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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