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다음 달 재심사
임성빈, 왕준열 2024. 4. 23. 17:00
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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