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흉기 살해…배 속 아기는 제왕절개로 살렸다
김지혜 2024. 4. 23. 16:47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황성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3)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임신 7개월째인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이 신생아는 조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전북 김제로 도주한 A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 장례비와 신생아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에 월 4000만원 상납" 2012년 룸살롱 황제의 고백 | 중앙일보
- 선우은숙 "유영재, 내 언니 5차례 강제추행…이혼 결정적 계기" | 중앙일보
- 딸아, 세상 반은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 투자법' | 중앙일보
- 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 중앙일보
- "팔 지져 버린다" 후배 협박한 오재원…이승엽 "면목이 없다" | 중앙일보
- 한소희, 학폭논란 전종서와 절친? 머리 맞댄 사진과 올린 문구 | 중앙일보
- 사시나무처럼 떨다 길에서 숨진채 발견…아편중독 덮친 북한 | 중앙일보
- "대참사 수준"…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개악 택했다 | 중앙일보
- "이천 수돗물 먹지말라"…여름도 아닌데 때아닌 '깔따구 전쟁' 왜 | 중앙일보
- 16세 스노보드 유망주 부상…치료비 7000만원 내준 회장 정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