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쿠팡, 공정위 조사 방침에 공개 반박

안민구 2024. 4.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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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은 우수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공정위 주장에 대한 쿠팡 반박 표. 쿠팡 제공

쿠팡은 현재 우수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쿠팡은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대부분이 인기 PB 상품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상품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폈다.

쿠팡에 따르면 자사 PB 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5%로,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대형마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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