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하면 ‘펫보험’ 가입 지원한다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4. 4.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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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사고 위험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더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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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가입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입원 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사고 1건당 최대 1000만 원 보상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다.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사고 위험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더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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