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 40곳 불법카메라 유튜버 구속기소
조문규 2024. 4. 23. 15:3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 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처럼 위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공범 9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중이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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