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왜 민주당에 유감 표했나

강현태 2024. 4.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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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유감을 표했다.

국가보훈부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이날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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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
보훈부 "명확한 인정 기준·범위
규정되지 않아…위헌 소지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유감을 표했다.

국가보훈부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이날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기존)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인정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 사건에는 독재정권 반대 운동 외에도 교육·언론·노동운동,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이 포함되는 만큼 "민주화보상법상 보상 대상과 국민적 예우 대상인 민주유공자는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유공자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이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 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제4조가 규정한 '(법안) 적용대상자'는 "민주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불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만 돼 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사 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법안 제7조 2항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결정 절차와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서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보훈부의 견해다.

보훈부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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