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 유해물질 2종 추가, 어디에 들었을까?

최지우 기자 2024. 4.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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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두 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로 분류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유해물질은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다.

단, 기술적 한계 등 비의도적 불순물은 관리대상에서 면제되며 기타 화합물이나 대기 등에 잔류성 오염물질로 남아 있기도 해 노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만약 포장된 음식을 섭취한다면 가정용 식기에 음식을 빠르게 옮겨 담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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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위험물질로 분류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두 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로 분류했다. 일상에서 흔히 노출되기 쉬워 우려를 낳는다. 무엇일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유해물질은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다. 이 화학물질들은 과불화화합물(PFAS)의 일종이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 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아웃도어 의류 ▲식품 포장재 ▲화장품 ▲종이컵 등 다양하게 쓰이나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장기를 손상시키고 암 등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PFAS가 함유된 소비재를 사용하거나 토양이나 지하수 등에 스며든 PFAS에 노출되면 혈류를 타고 몸속에 침투한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PFOA 및 PFOS를 제조하거나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업의 공정 부산물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PFOA와 PFOS 사용이 금지되진 않았으나 토양과 수질에서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연방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 환경부에 의해 PFOA 수입 및 유통, 국내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단, 기술적 한계 등 비의도적 불순물은 관리대상에서 면제되며 기타 화합물이나 대기 등에 잔류성 오염물질로 남아 있기도 해 노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평소 PFAS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이면서 포장되지 않은 것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 만약 포장된 음식을 섭취한다면 가정용 식기에 음식을 빠르게 옮겨 담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는 세라믹 등 코팅된 조리기구보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새 가구를 구입하거나 바닥재 등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얼룩방지 코팅이 된 제품을 피해야 한다. 얼룩방지 코팅 속 PFAS는 시간이 지나 분해되면 집 먼지로 흘러들어가 체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진다. 가급적 나무 소재의 가구와 바닥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류는 양모나 면 등 천연직물 소재를 입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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