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김은빈 2024. 4. 22. 23:10
경비함정 도입 과정 중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 A씨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을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경찰청장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모 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 역시 2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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