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PF부실 '토담대' 정리 속도

이호연 2024. 4.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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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매입자금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이에 따라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면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을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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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PF대출 한도에서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뉴시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매입자금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금융검사1국과 중소금융감독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저축은행 등에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그간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때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토담대가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담금을 쌓도록 했다. 신규 토담대 금액 PF 대출도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이 이에 따라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면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을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단 대손충당금 적립은 PF대출에 준해 취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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