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기준 초안 논의..."기후분야부터 의무"
오는 30일 공시 초안 공개 예정
ESG 공시기준 초안을 수립중인 금융위원회가 기후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 한다. 기후 외 요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며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측정의 경우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
국내 ESG공시 기준 공개초안은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과 관계부처요구 등을 반영한 ▲정책목적 추가공시(선택)사항(제101호)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위는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대상에 해당된다. 이 때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전략 부문에서는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이 때 공시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밝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산업전반 지표 ②산업기반 지표 ③기후 관련 목표 및 ④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통해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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