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피하는 청년들…대기업과 임금 격차 2배·근로조건 열악

심하연 2024. 4. 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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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육아휴직 등 근로 조건도 열악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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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박람회에서 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육아휴직 등 근로 조건도 열악한 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청년에게 중소기업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원으로 중소기업(215만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에 이르지만 5∼9인 사업체는 절반인 47.8%에 그쳤고 10∼29인 사업체는 50.8%였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비슷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각각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용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의 기피로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외국 인력으로 눈길을 더 돌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200개를 상대로 조사한 ‘2023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응답이 29.7%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전체 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업체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총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16만5000명)에도 약 3만5000명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단순 노무 근로자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받고 있지만 기술 인력 부족으로 중소 제조업 생산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기술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에 더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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