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농협·미래·DB생보에 억대 과태료

이준범 2024. 4.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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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DB생명보험에 수억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 생명보험사 3사는 지난 16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DB생명보험도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400만원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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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DB생명보험에 수억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 생명보험사 3사는 지난 16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임직원은 자율처리, DB생명보험 임원에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또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19건의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농협생명보험은 과징금 2억8100만원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억25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제재받은 이유다. 보험계약 8건의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1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DB생명보험도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400만원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종신보험 등 132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억6200만원)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과 13건의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해 약 2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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