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하원 강제 매각 강행에 “표현의 자유 짓밟혀”

김철오 2024. 4. 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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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이 미 하원을 통과한 자사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반발했다.

틱톡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270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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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가결
“美 1억7000만명 표현의 자유 짓밟아…유감”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 애플리케이션이 2020년 9월 28일 일본 도쿄의 한 모바일 기기에 설치돼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이 미 하원을 통과한 자사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반발했다.

틱톡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틱톡을 자국 내에서 강제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270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지정된 시한까지 매각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금지된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매각 시한을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워싱턴 정가는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판단이다.

하원은 지난달 매각 시한을 6개월로 명시한 일명 ‘틱톡 금지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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