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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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는 지자체 인정 없이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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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는 지자체 인정 없이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증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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