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해답은 유연근무제 확대

이영호 2024. 4.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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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싱가포르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4일제 근무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력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더 많은 노인, 병간호해야 하는 인력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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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싱가포르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로 완성됐다.

이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4일제 근무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한다. 거부 시에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과 관련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직원과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장된다.

고용주가 지침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새 지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인력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더 많은 노인, 병간호해야 하는 인력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싱가포르는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싱가포르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였다.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65세와 70세로 연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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