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영화화는 작가 아닌 플랫폼 몫?…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이의재 2024. 4.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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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옮길 권리를 플랫폼에 넘기는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 계약서를 심의한 결과 7개 사업자로부터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만화·웹툰·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내용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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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해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옮길 권리를 플랫폼에 넘기는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 계약서를 심의한 결과 7개 사업자로부터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웹툰의 드라마·영화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웹툰 플랫폼에 넘기도록 하는 연재 계약 조항에 주목했다. 플랫폼이 번역 작품에 대한 서비스 권한을 가져가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약관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을 뿐 2차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을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설정해 제3자와의 계약 조건을 제약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네이버웹툰은 다른 업체와 글로벌 2차 사업에 관한 협상을 체결할 경우 자사에 제시한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작가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거래 조건을 우선협상권자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작가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플랫폼이 손해를 입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지적을 받은 사업자들은 관련 내용을 자진 삭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만화·웹툰·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내용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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