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임성빈 2024. 4.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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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 등 11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세종시 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 분양 전환 당시 부동산 임대회사 B사로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했다.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집에 다시 살아야 하는 상황에 B사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B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집이 공실 상태였는데도 B사는 앞에 출입 금지 경고까지 붙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B사는 이들이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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