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친 모녀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형

이태준 2024. 4. 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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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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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 넘겨져…1심에서도 징역 30년형
재판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 이미 원심에서 모두 반영"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검색하며 범행 계획…범행 결과도 중해"
검거된 남양주 모녀 살해 피고인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 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또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 소재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동거녀 B(34)씨와 B씨의 어머니 C(6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뒤 어린이집에 있는 B씨 자녀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에 맡기고 도주하려다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범행방법 등이 잔혹하고 연속적으로 2명을 살해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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