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날 머리뼈에 박혔는데 그대로 봉합…유명 대학병원서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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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중 쇠톱 날이 머리뼈에 박힌 사실을 모른 채 봉합했다가 재수술하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A씨 머리뼈에 쇠톱 날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술 이틀째 날인 5일 다시 수술대에 누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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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중 쇠톱 날이 머리뼈에 박힌 사실을 모른 채 봉합했다가 재수술하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다음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는데 웬일인지 MRI가 찍히지 않았다. A씨 머리뼈에 쇠톱 날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금속 물질이 있을 땐 MRI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A씨는 수술 이틀째 날인 5일 다시 수술대에 누워야 했다. 당연히 몸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지만 두개골 속 톱날을 꺼내기 위해 다시 전신마취를 해야 했다. 자녀들은 의료진 과실 때문에 모친이 이틀 간격으로 전신마취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병원 측의 변명하는 태도와 소극적 대응도 분노를 키웠다.
A씨 자녀는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황당했다. 환자를 대하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도 미흡했다. 병원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족분들께 사고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안녕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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