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들이밀며 위협 70대, 80대 숨지게 했지만 '무죄'…"항소심서 뒤집힐 것" [디케의 눈물 212]

박상우 2024.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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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머리를 들이미는 위협 행위로 80대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됐다고 하더라도 넘어져 사망할 것까지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결과적가중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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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요양병원서 80대 환자 넘어트려 사망케 해…法 "넘어져 사망까지는 예견 못했을 것"
법조계 "피고인, 피해자에 유형력 행사한 만큼 폭행 인정…2심서 폭행 유죄 처벌 가능성"
"법원,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특수성 등 고려 하지 않고 무죄 판결 내린 것 같아 아쉬워"
"검찰, 2심서 피해자 작은 충격에도 피해 예견 가능한 점 밝혀야…징역 1~2년 선고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요양병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머리를 들이미는 위협 행위로 80대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위협을 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할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80대 노인인 만큼 작은 유형력(힘)에도 큰 충격이 가해지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더라도 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만큼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위협해 80대 동료 환자를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싸운 A씨는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보라"고 덤볐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는 뒷걸음치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검사는 A씨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위협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개를 들이민 행동은 폭행죄의 성립 요건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두 폭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데일리안DB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때려보라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물리적 공간 침범의 결과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기에 더욱 그렇다"며 "검사가 폭행치사죄로만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폭행죄로는 기소하지 않았지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전체 무죄를 선고한 것이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다면 적어도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됐다고 하더라도 넘어져 사망할 것까지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결과적가중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원이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특수성을 크게 고려 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한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인인 만큼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다. 특히 사고 직전 피고인이 위협하자 뒷걸음질 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사망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1심 재판부는 과거 판례를 참고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요양병원에서 80대 노인이 사망한 특수 사례로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 범행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면 징역 1~2년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고령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할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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