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피해자들 "2차 가해" 반발
"JMS, 집회서 피해자 사진 공개하며 조직적 2차 가해…녹음파일도 대중에 공개할 것"
"녹음파일 열람만으로도 증거 판단하는 데 지장 없어…등사 허용 신중했으면 좋겠어"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 녹취파일 등사를 허가하면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대한 피고인 측의 복사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전 변호사는 "JMS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신병자'라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집회에서 메이플의 일기장과 사진, SNS 아이디 등을 무대 영상에 공개하고, 한국인 신도의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음파일 복사본을 신도들에게 배포해 집회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고, 피해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면서 "녹음파일 열람만으로도 증거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불허를 요청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이전에도 정명석 재판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가 다른 공범 사건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달돼 사용됐던 적이 있다"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할 경우 어디까지 유출될지 우려되며, 피해자 육성이 그대로 녹음돼 있어 불특정 다수에 배포되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은 명백하다"면서 등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등사는 피고인 측이 사적 감정을 하기 위함인데,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원본도 아닌 방송에 나온 음성을 녹음해 대만의 연구소에 보내 나온 결과를 마치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처럼 내세우는 상황에서 등사를 통한 사적 감정 결과가 얼마나 증명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정명석을 고소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등사를 허용할 경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정씨 속행 공판에서 정씨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원본에 가까운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며 녹취 파일 복사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은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며 허가했다.
등사 파일을 다른 곳에 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는 등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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