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자율모집…대학 입학전형 준비 속도전 전망

김인희 2024. 4.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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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대학들의 입학전형 준비 일정도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벗어나게 됐다.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았고 5월 말 모집요강 발표까지 불과 40여일이 남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그간 학칙 개정, 시행계획 마련 등 입학전형을 위한 여러 절차는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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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모집요강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 불가
의대 정원 확정 변수…'50% 이상 자율' 결정에 협상여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자율모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KTV 캡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대학들의 입학전형 준비 일정도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벗어나게 됐다.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았고 5월 말 모집요강 발표까지 불과 40여일이 남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그간 학칙 개정, 시행계획 마련 등 입학전형을 위한 여러 절차는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대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어느정도 돌파구가 열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9월 9일 시작하는 고3 수험생의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대학은 물론 수험생·학부모들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이보다 두 달 이른 7월 8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특히 의대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치대·약대·한의대 등 다른 '메디컬 계열'과 이공계열 합격선은 물론,'N수생 유입 규모' 등 입시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원 조정 가능성만 난무하자 교육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율 모집'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각 대학은 우선 학칙을 개정해 늘어난 정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2025학년도에 모집할 인원을 정하게 된다. 정부가 '정원'은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00명 늘리되, 올해만 예외적으로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신입생 '모집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반발이 거세 학칙 개정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당초 정부가 배분한 것보다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들 경우 논의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의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돼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정원과 모집인원이 같은데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여서 정원은 학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모집인원은 모집인원대로 정해야 한다"며 "다만, 시행계획에서 (수험생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는 '모집인원'이기 때문에 정원과 모집인원 모두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변경된 시행계획을 심사해 승인하면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하는'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반영한다.

교육계에서는 모집요강이 공고된 뒤에는 선발인원을 조정할 경우 학부모·수험생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마지노선'을 다음 달 말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 5월 말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집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의대 모집정원이 결정되면 각 대학은 5월 말이라는 시한에 맞출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진행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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