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잡아야죠"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한 검찰... 의도적 흘리기?

선대식 2024. 4.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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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진행... 판사도 "증인이 모르는 내용" 제지

[선대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 권우성
 
"언론인들이 방청하고 있으니까, 언론 기자들이 들으라는 듯이 질의하지 말고, 합당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 윤아무개 <뉴스타파> 편집감독에 대한 오후 증인신문 직전, 한 방청객은 검사들을 향해 말을 던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피의자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내밀한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2022년 3월 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가 '허위보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검찰 "한상진 기자,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메시지 보내"
 
 검찰이 허위보도라고 보고 있는 2022년 3월 6일자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한미 판사 심리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의 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은 <뉴스타파> 윤 편집감독과 신아무개 영상촬영기자였다.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자 공소제기 전이라도 공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검사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3월 6일 보도 전후 피의자들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감독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기 힘든 자료였지만, 검사들은 변호인들의 반발에도 이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상진 기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변호인 이윤성 변호사에게 박 전 특검을 통해 검찰에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 무마를 부탁했다는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발언의 진위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은 조우형 사건을 소속 법무법인의 실무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답변 내용과 달리, 한상진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박 전 특검 쪽이 김만배씨 발언 내용을 인정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검사는 윤 감독에게 관련 보고내용을 들었는지 물었지만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검사는 또한 3월 6일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에게 '윤석열을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 기자 변호인이 전형적인 유도질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역시 "관련 메시지를 증인은 알 수 없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검사는 "보도편집 과정에서 한상진이 증인한테 '윤석열 잡아야지', '한 건 했어'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고, 윤 감독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한 기자가 김만배씨 발언을 기재한 신 전 위원장 노트에서 윤석열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자 서로 "아깝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3월 7일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최선임자 최승호 PD에게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윤 감독은 관련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검사 "조우형이 만난 사람은 윤석열 아니라는 발언, 왜 뺐나?"

검사들은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에서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은 검찰청 직원이고, 또한 조씨가 만난 사람은 윤석열 주임검사가 아니라 박아무개 검사'라는 내용의 김만배씨의 발언 내용을 삭제·편집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해당 보도의 편집자는 윤 감독이었다.

검사는 3시간 가까이 신문하면서 "해당 김만배씨 발언을 의도적으로 통째로 삭제하고 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윤 감독은 "한상진 기자가 건네준 원고로 편집을 했을 뿐, 취재 과정을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를 두고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들은 계속 반박하는 내용의 증인신문을 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한 기자 쪽 변호인은 "기사에는 '조씨에게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모 검사'라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보도 분량이) 짧은 12분이기 때문에, 관계자 진술 편집은 필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감독은 "항상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검사가 편집 보도 방식을 수사하거나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감독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검사가 "삭제해서 내용과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 대화 대용을 삭제해서 이어붙이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고, 윤 감독은 "취지가 달라지면 그렇게 편집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은 "검찰은 윤 감독을 악의적인 발췌 편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피의자들의 허위보도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하자, 윤 감독은 "허위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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