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살해하고 뱃속 태아 꺼낸 여성…"아이 갖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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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임산부를 살해하고 뱃속에서 태아를 꺼낸 혐의로 기소된 한 미국 여성이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5년 전 시카고에서 10대 임산부를 살해한 클라리사 피게로아(51)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말렌을 살해한 피게로아는 경찰에 "출산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다.
피게로아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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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등 혐의로 美법원, 징역 50년 선고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10대 임산부를 살해하고 뱃속에서 태아를 꺼낸 혐의로 기소된 한 미국 여성이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5년 전 시카고에서 10대 임산부를 살해한 클라리사 피게로아(51)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피게로아는 2019년 4월23일 말렌 오초아-로페즈(당시 19세)를 교살했다. 피게로아는 로페즈에게 "아이의 옷을 무료로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로페즈는 임신 9개월인 만삭의 임산부였다. 말렌을 살해한 피게로아는 경찰에 "출산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다.
피게로아가 로페즈의 배를 절단해 태아를 꺼낸 것이다. 남자 아이는 2달 후 세상을 등졌다.
사건의 전말은 실종된 로페즈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드러났다. 로페즈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로페즈가 피게로아의 자택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로페즈의 시신은 피게로아의 집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또 피게로아의 딸은 경찰에 "최근 어머니가 출산했다"고 설명했지만, DNA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라며 속였다. 피게로아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페즈의 남편 요바니는 법정에서 "내 큰아들은 영원히 엄마를 잃었다”며 "갓난 아들을 내 품에서 보낸 기억은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하며 통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hs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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