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 중국산 철강 '슈퍼 301조' 발동

김종화 2024. 4.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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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정 어긋나도 세계 1위 소비 시장 '美 파워' 무시 못해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검토, 조선·해양·물류도 조사

'슈퍼 301조(Super 301)'는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301조의 별칭이다.

미국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에 교역대상국에 대한 차별적 보복 조항을 추가해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한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301조는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했다는 이유로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EPA/연합뉴스]

이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시장 접근 불량국에 대한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2조도 함께 추가하는데, 이 조항은 '스페셜 301조(Special 301조)'로 통칭한다.

기존의 일반 301조와 달리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보복 조치를 행할 권한을 미국통상대표부(USTR)에 주고, 보복 조치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재량권도 인정된다.

미국 행정부는 슈퍼 301조에 따라 1989년과 1990년 두 번에 걸쳐 불공정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당사국과 12∼18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이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자 했다. 협상이 결렬된 국가에 대해 미국은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 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상관없이 미국은 WTO 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언제든지 WTO 탈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이 싫으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미국은 중국보다도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이다. 게다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제3국)의 기업과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 있는 국가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영향력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슈퍼 301조가 포함된 종합무역법은 1988년 제정 당시 2년 한시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시 때인 1990년에 폐지됐다.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1994년 부활했다가, 2001년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다시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한국은 1989년 농산물과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과 통신 분야 등에서, 1996년 통신, 1997년 자동차 분야에서 슈퍼 301조에 걸려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중국의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과 보조금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춰진 중국산 대체품에 의해 더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USTR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 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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