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짓겠다더니…성범죄 전력 알려지자 “알라에 회개”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4. 19. 16: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외국인 여성 강간 시도해, 기소유예
“알라에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과거 발언
유튜버 다우드킴이 2020년 불거진 ‘강간미수’ 의혹에 올린 사과 영상.(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553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 국적 무슬림 유튜버가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과거 성범죄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유튜버 다우디킴(Daud Kim, 본명 김재한)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이슬람사원을 뜻하는 아랍어)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 땅을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다우드킴이 매입한 부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해서다.

국내에서 이슬람을 믿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슬람교도를 뜻하는 무슬림이 사원을 중심으로 밀집하면서 치안 불안과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우려해 2021년 대구 북구 북현동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원 건립이 중단된 바 있다. 반발 여론이 일자 다우드킴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외진 곳에 있고 규모가 작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이슬람 사원은 전국적으로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에 모스크를 짓겠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다우드킴’)
여기에 다우드킴의 과거 성범죄 이력까지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다우드킴은 2019년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뒤 이슬람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유명해졌다. 19일 기준 구독자 수 553만명을 보유 중이다.

무슬림 유튜버로 수백만 구독자를 모은 때인 2020년 다우드킴이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 여성인 A씨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다우드킴과 자신의 영상을 게재하며 “잠자고 있던 사이에 (김 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우드킴은 직접 사죄 영상을 올리며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하며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밝혔다. 그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그 중 한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그는 “대화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 이후 기억이 끊겼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 여성이 소리 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우드킴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다우드킴이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합의 및 고소 취하서를 공개됐다. 다만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다우드킴은 “이 사건 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슬림이 되기로 했다. 이후 나는 열심히 알라에게 회개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구독자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다. 또 그는 자신으로 인해 한국에서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무슬림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비난하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다우드킴에게 인천 영종도 부지를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동산에 해약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관할 구청 역시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