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한 언론보도로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알게된 사업가 A씨에게서 이혼 소송 알선 대가로 골프와 식사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모임에서 만난 이 재판관에게 소송 관련 얘기를 꺼냈고, 이에 이 재판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계좌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다.
2022년 한 언론보도로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업 모텔서 ‘백골 사체’ 발견… 70대 기초생활자 추정
- 강남서 BJ 납치, 2천만원 뜯어낸 범인 4일 만에 검거
- 윤 대통령 지지율 23%, 11%p 급락… 취임 이후 가장 낮아
- “안 다쳤다”는 운전자… ‘뇌출혈’ 단박에 알아본 경찰
- 택배 도둑 女, 경찰 오자 “죽겠다” 난동…특공대 제압
- 아빠뻘 한국男 결혼…“이혼이 꿈” 20살 베트남女 속내
- ‘잔액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무인매장 절도범 수법
- 이슬람 사원 짓겠단 유튜버…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 태국 축제 길거리서 ‘성행위’…딱 걸린 한국인 남성 둘
- 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이제 와서 “평생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