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안 됐던 무녀도초 교사, 시간 외 업무기록 찾았다

교육언론창 윤두현 2024. 4.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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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이초 사망 교사와 함께 공무상재해(순직)를 위한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받았지만, "자료 부실"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전북 무녀도초 A교사의 시간 외 근무기록이 뒤늦게 확보됐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월 순직 인정 심의에 앞서 유족과 함께 A교사의 시간 외 업무 기록을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미 개인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는 없었던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알지 못 한다"며 "향후 늑장 자료 제출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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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다"던 전북교육청, 정보공개 청구 뒤에야 늑장 자료 제출

[교육언론창 윤두현]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밝힌 A교사의 업무접속 기록.
ⓒ 전북교사노조
지난 2월 서이초 사망 교사와 함께 공무상재해(순직)를 위한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받았지만, "자료 부실"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전북 무녀도초 A교사의 시간 외 근무기록이 뒤늦게 확보됐다.

당시 인사혁신처의 심의에서 "초과근무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 확보로 A교사의 순직 인정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자료를 뒤늦게 제공한 전북교육청의 책임 여부는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없다던 자료가 왜 이제서야?"

전북교사노동조합(아래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18일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지난 3일 유족 대리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16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고인이 집에서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등을 통해 접속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월 순직 인정 심의에 앞서 유족과 함께 A교사의 시간 외 업무 기록을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미 개인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는 없었던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알지 못 한다"며 "향후 늑장 자료 제출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A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북교사노조.
ⓒ 전북교사노조
EVPN 자료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1주일 전인 10월 24일 밤 11시쯤 접속해 1시간 5분여 동안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흘 전인 21일에도 밤 10시쯤 접속해 41분여 동안 업무를 하는 등 A교사는 100일 동안 87회 EVPN으로 접속하여 공문작성 등의 업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현아 교권국장은 "집에서 근무했던 자료를 보면 눈물이 난다"면서 "뒤늦게라도 A교사의 초과근무 기록이 확인된 만큼 인사혁신처는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 인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심의 요청... 업무 과다 인정 될까 

한편 A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글을 남긴 채 전북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경은 A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교 관리자와 갈등 등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유족과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새로 확보된 EVPN 자료와 1600여 명의 탄원서 등 추가 자료을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A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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