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경제학자가 최악의 판결로 보는 까닭 [소셜 코리아]

최한수 2024. 4.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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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기세등등 검찰·법원, 결론은 '삼성 봐주기'... 항소심에서라도 정의구현 되길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최한수]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누구도, 심지어는 이 회장 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여론의 반응은 조용하다. 이러한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들이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언론의 편향적이고 부실한 보도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적절하게 모이지 않은 탓일까? 판결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항소심에서라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이 회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그 명칭조차 생소한 죄목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자산 총액 486조 원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을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었다. ▲불공정한 비율로 진행된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훼손됐다.

판결을 앞두고 사람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유죄를 예상했다. 첫째,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1% 미만(정확히는 0.4%)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무죄율을 고려했을 때,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 가능성은 애초부터 매우 희박했음을 알 수 있다.

'합병 찬성' 압력으로 이미 유죄 판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둘째, 이재용 회장은 이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는 주주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는 일단 회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주는 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같은 삼성 계열사들이었다 (이들이 전체 주식의 94%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기존 법인 주주들 모두가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지 않아 이 전환사채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4명의 자녀들에게 배정되었다.

그 결과 이재용씨는 삼성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자금줄인 삼성생명의 주식을 전현직 삼성 임원으로부터 매우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재용씨는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2000년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지만 삼성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라며 이를 무시했다. 2008년 삼성 특검의 수사를 통해 이러한 연쇄출자 과정에 삼성그룹 비서실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났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당시 이재용 회장 본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이 대략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1막에 해당한다.

2막은 2012년에 시작된 '프로젝트 G'에서 비롯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그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기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된 내용은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로 알려져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재용씨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SDS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 없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검토된 방안 중 하나가 2015년부터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삼성에버랜드를 상장하고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안이 그것이다.

2015년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제일모직)은 자신보다 자산이 3배, 매출액이 6배나 되는 삼성물산을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합병 이후 만들어질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추고, 반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는 방식의 합병을 이뤄야만 했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은 1년 전만 해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던 바이오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언급하며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반면 삼성물산은 의도적으로 국내 아파트 건설 사업 비중을 줄여 주가를 낮추려 한다는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될 정도로 사업이 부진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 대 0.35의 비율로 합병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이 비율이 일방적으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합병은 이 비율대로 성사되었고 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는 삼성물산 지분을 약 11.21%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도 포함되었다. 서민의 노후자금이 재벌 일가의 부의 대물림과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셈이다. 사실 당시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도록 한 자가 바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다. 이들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재용 회장 역시 합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유라를 지원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번 1심 판결 또한 "두 회사의 합병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 정해놓고 억지로 근거 끼워맞춰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 유성호
 
마지막 논거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의 근거로 제시된 삼성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과 관련 있다. 이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관여한 수많은 삼성 내부인이 총수의 제1의 관심사인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개별 회사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 부정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 바닥에 서버를 숨기는 행위는 '상부의 지시 없이 그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며, 에버랜드의 사업 분할 양도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같은 사업 재편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의 사업 재편 결과라는 궤변을 수긍해야 한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한국 최대 재벌가문의 경영권 승계가 이와 같은 '우연의 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회장뿐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비판은 법률가에게 맡기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기업범죄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맞추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판사가 범죄 전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판사는 "동종 전과 없음" 혹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음"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또 다른 심각한 사례로는 국정농단 뇌물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을 피해자로 변신시킨 정형식 당시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 판사가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정 판사는 온갖 억지스러운 논리와 궤변을 동원했다. 먼저 이 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을 50억 원 이하로 대폭 낮췄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기 위해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 비하면 이 판결은 그나마 양반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이 회장의 지배권 승계나 강화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다. 이는 합병에 경영권 승계 외에도 삼성그룹 고유의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배임 의도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행위의 목적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어느 것도 지배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회사법 어디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이나 기업의 합병이 지배권을 위한 시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건들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에 범죄 외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쉽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왜 유독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해 설사 시너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은 그 자체로 손해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에 각각 1300억 원과 438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가 주주들에게 이익?
 
 윤석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2023년 12월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등을 먹고 있다. 왼쪽 두번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도 동의할 수 없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사에서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배임죄가 되는 것처럼,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행위 또한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항상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의 사적 편익을 매우 많이 누리고 있는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게는 물론 회사에 해로운 행위조차 지배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는다. 최근 학계의 연구들은 그룹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총수의 지분이 많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결정이 재벌 내부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은 연평균 1.9%p 감소했고, 그 원인의 80%는 재벌 계열사의 자원배분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이의 상당 부분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집단 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재배치된 결과이다. 따라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통해 경영권이 안정되는 것이 주주들에게 항상 이익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난 30년간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됐다. 하지만 이런 사업적 성공과는 달리 삼성의 지배구조는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들은 큰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2005년의 X파일 사건, 2007년의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2015년의 엘리엇 사태, 2017년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보듯 삼성을 단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나섰지만 결국 '삼성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무죄 판결은 삼성과 관련된 지난 30년간의 판결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평가내릴 수 있을 만큼 문제투성이다. 항소법원은 이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바로잡아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무너진 사법신뢰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최한수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최한수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최한수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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