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여부, 어떤 기준으로?…미국도 코인마다 개별 소송 중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4. 4.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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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때문에 다시 불붙다…코인=증권 or 코인≠증권 [스페셜리포트]
코인 증권성 판단 여부는 사실 업계에서는 꽤 오랜 논쟁거리다.

출발은 2020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SEC가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받지 않은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즉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SEC는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이 상품이나 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다. 1946년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가 토지 분양을 놓고 SEC와 벌인 법적 공방 판례에서 비롯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봤다. 투자자가 ① 공동 사업에 ② 돈을 투자하고 ③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④ 투자 이익을 기대했다면 ‘증권’이라는 것. 쉽게 말해 돈을 끌어오는 계약을 하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증권이다.

알기 쉽게 ‘금’은 증권이 아니다. 돈을 투자하기는 하지만 특정 주체가 금을 팔기 위해 모집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금 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일 뿐 금을 판매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금은방에 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다’는 계약을 했다면 얘기가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당 계약이 증권인 것이지, 단순히 계약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금이라는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며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로 리플을 비롯한 다른 코인이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SEC는 글로벌 1·2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리플 포함 총 19개 코인을 콕 집어 증권으로 판단,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는 코인 거래소가 이를 상장·중개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코인마다 기능이나 역할이 다른 만큼 저마다 증권성을 따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시총 1위 비트코인은 현재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코인이다. 증권성 논쟁을 주도하는 SEC부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렸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다 기능과 역할이 모두 다르다. 모든 코인을 싸잡아 증권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대형 코인은 다른 코인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내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코인마다 개별 소송으로 가고 있을 뿐 코인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4호 (2024.04.10~2024.04.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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