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곡법 거부권' 두고 "다시 행사해야" VS "명분 없어"

최영찬 2024. 4.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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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가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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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 매입 조항 두고 의견 엇갈려
위원회 둬도 사실상 의무 매입이란 의견도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거부권 당연히 행사해야. 저번 법과 방식은 달라도 동질한 법"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거부권 쓸 수 있는 사유 다 정리했는데도 쓴다면 정부·여당이 법안 검토 제대로 안 한 것" (윤준병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가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 정부가 강제적 매수'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나 많은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이 큰 우려를 나타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은 호남의 쌀 재배하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의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시장 격리를 결정한다"며 "의무 격리가 아닌 재량 격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 격리가 아닌데 규정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의무 격리가 부활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부 산하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둔다 해도 정부가 의무 매입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농업경제학)는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나오고 농민들이 여의도 가서 시위하면 안 할 수 있겠냐"며 "쌀은 정부가 항상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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