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빗에 머리카락 뜯긴 손님, 피해막심하다며 뒤늦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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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롤 빗을 사용한 손님이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이유로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 A씨가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켰다며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키자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했고, 관리자는 핀셋을 사용해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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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소송 제기…"저렴한 빗 써서 피해봤다"
"20분간 알몸으로 방치…여성으로 수치심 느껴"
목욕탕에서 롤 빗을 사용한 손님이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이유로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 A씨가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켰다며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키자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했고, 관리자는 핀셋을 사용해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고맙다고 거듭 감사를 표하며 돌아간 A씨는 며칠 후 목욕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가 소송 이유였다. A씨는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며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 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알몸 상태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몸살감기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목욕탕 측은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며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체에서 롤 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치심을 느끼고 몸살감기를 앓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대부분 알몸이신 분이 옷을 입으신 분보다 더 많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탈의실은 실내 난방을 하던 상태다 20분간 방치됐다는 이유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상 중 진상이다", "세상은 넓고 별의별 사람도 많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 텐데", "목욕탕 측에서 맞소송하면 안 되나", "저게 소송감인 것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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